공지사항

발신번호 등록불가 번호 안내

  • 등록일2022-08-04
  • 조회수 2330
문자샵 고객님 안녕하세요
 

문자샵을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, 발신 번호 등록 불가 번호 안내에 대해 

말씀드립니다. 

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2]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표시 서비스는 법률적으로 금지하고

있으며,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[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 등에 관한

고시 제 2018-44호]에는 예외적으로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정의하고 있습니다.
하지만 [타지역서비스 또는 디지털 착신전용 서비스]의 전화번호는 착신(수신)전용 전화번호로

이용 하도록 개통한 전화번호로서 발신번호로 변경/표시/등록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 

않는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.

가상번호(050 등) 또는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서상에 타지역 서비스, 디지털 착신전용서비스의 

발신번호는 등록이 불가합니다.

감사합니다.